■ 사업목적
농어촌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클린농촌단을 구성하여 지속 가능한 생활환경 관리 기반 마련 및 정주 여건 개선
■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원주시를 소재로 두고 있으며, 관내 9개 읍·면 해당 지역 거주자로 클린리더 포함 각 10명 내외 ‘클린농촌반’ 조직·운영이 가능하고 해당 마을 지리 등에 정통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의 요건을 갖추고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증을 교부 받은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정의)의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4조(등록)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 받은 단체
■ 지원내용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농어촌 쓰레기 수거 추진 지방자치단체
■ 지원조건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농어촌 쓰레기 수거 추진 지방자치단체
■ 접수기간
❍ 신청기간: 2026. 5. 11.(월) 09:00 ~ 5. 20.(수) 18:00
※ 주말,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신청기한 내 도착분에 한해서만 인정)
❍ 접 수 처: 원주시 흥대길 7(흥업면) 원주시농업기술센터 농정과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제출서류
❍ 제출서류
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서식 1]
2. 사업계획서 1부. [서식 1-1]
3. 사업자소개서 1부. [서식 1-2]
4. 공익활동 실적내역서 1부. [서식 1-3]
■ 선정기준
❍ 관내 9개 읍·면 해당 지역 거주자로 클린리더 포함 각 10명 내외 클린농촌반 구성이 가능한 단체
❍ 사무소가 원주시에 소재하고 관내에서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단체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않는 단체
❍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않는 단체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단체
■ 제외대상
1.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등 타 기관에서 동일 또는 유사 성격(취지)의 공익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경우
2. 보조금으로 재보조(불우이웃돕기 등) 하는 사업
3. 특정 종교단체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4.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5. 보조금 횡령 등 부정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를 제한
■ 결과통보
❍ 보조사업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결과통보: 원주시농업기술센터 농정과에서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