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사회적가치 창출 성과가 높은 사회적기업 등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사회적 성과에 비례한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사회적가치 창출 유인을 제고
* 사회연대경제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사회연대경제기업
■ 지원내용
도내 사회연대경제기업
■ 지원조건
□ 지원방법 : 참여(선정)기업의 사회적가치 창출 성과와 비례하여 보상
- (지원한도) 측정된 사회성과 15% 이내 상한 비례 지원(기업에 따라 비례 지원)
- ❶최근 3년 내 사회적가치지표(SVI) 양호 이상 (예비)사회적기업 1억원
❷그 외 사회연대경제기업 5천만원 한도 내
* 지원한도는 신청 시점의 기업 성격으로 판단, SVI 측정은 ’23~’25년 해당
- (지원수준) 인센티브 형태 사업비 지원, 인센티브 적은 경우 최저보상비 지원
- (결과 1천만원 미만) 최저보상비 150만원 지원
■ 접수기간
2026.3.6.(금) ~ 3.20.(금) 18:00
■ 신청방법
Http://www.seis.or.kr
■ 제출서류
①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사업신청서 1부
② 참여자격 확인 및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③ 기업소개서(서식 자율) 1부
④ 기업 정관 1부
⑤ ’23~’25년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각 1부
- 2025년의 경우 회계사·세무사 확인 받은 추정재무제표 대체 가능
⑥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공고일 기준 발급일 3개월 이내
⑦ 사회연대경제기업 증빙서류 1부
-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서, 사회적협동조합인가서, 마을기업 지정서, 자활기업 인정서
- 공고일 기준, 유효한 증빙서류 제출가능 기업만 자격 인정
⑧ ’23~’25년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확인서 1부(측정기업에 한해)
⑨ 제품․서비스 소개서 및 단가표(관련 이미지 캡처본 가능)
⑩ ’25년 고용보험 가입자명부에 따른 취약계층 근로자 현황 및 증빙서류
- ⑩-1. ’25년 1~12월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고용보험사업장자격취득자명부)
- ⑩-2. 임금대장
- ⑩-3.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취약계층 대상인 전직원)
⑪ ’25년 사회서비스 제공내역
⑫ ’25년 정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사업 참여·수혜 실적
⑬ 사회성과 측정을 위한 실적사전진단서
⑭ 그 이외 증빙 관련 서류(해당 시)
■ 선정기준
(심사기준) 정량평가(30점), 정성평가(70점)
※세부심사기준은 공고문 참고
○ (선정기준) 최고․최저점 제외 산술평균, 60점 이상 중 고득점순* 선정
* 동일점수일 경우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기업(동일시 추첨) 우선 선정
■ 제외대상
- ’25년 이후 사회성과인센티브(SPC)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 당해년도에 타 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기업 ※ 사업 간 지원 목적, 지원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중에 있는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기업 모집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기업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 지원제외 업종 : 유흥·향락업,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 중개업, 주류도매업, 성인용품 판매점, 일반유흥주점 등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기업
- 최근 3년 이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또는 기업
- 음란성 및 사행성 도박 유도, 타 지식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는 사업
- e나라도움 전용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기업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기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기업
- 기타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예: 사회적물의 발생 등)
■ 결과통보
○ (선정결과 안내) 경기도,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및 시군 누리집 게시
※ 최종 선정기업은 성과측정 절차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