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확보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사회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 도모
■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사회연대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법인)
■ 지원내용
사회적경제기업
■ 지원조건
?기업이 창출한 사회성과를 SPC*(Social Progress Credit) 방식으로 화폐 가치로 환산하여 성과만큼 사업비로 지원 *SPC: 기업의 사회적 성과(취약계층 고용, ESG실천 등)를 돈(화폐가치)으로 측정하는 방식
■ 접수기간
2026. 2. 19.(목) ~ 3. 9.(월) 18:00
■ 신청방법
Http://seis.or.kr
■ 제출서류
1. 사업 참여신청서 1부【붙임 1】
* 사업신청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각 1부(해당 시) : 사업신청서에 기재한 매출액, 고용인원, 수혜자 수, 사업실적 등 수치에 대해서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허위기재 시 평가·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증빙자료 예시)
- 취약계층 대상 제품 및 서비스 등 기부 : 사회서비스제공확인서, 기부금영수증
-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 고용 : 고용보험 가입자명부, 임금대장 등
2. 참여자격 확인 및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붙임 2】
3. 기업소개서(서식 자율) 1부
4. 기업 정관 1부
5. 2023년~2025년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각 1부
6.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각 1부
7. 사회연대경제기업 증빙서류(①(예비)사회적기업 인증서, ②사회적협동조합 인가서 또는 협동조합 신고필증, ③마을기업 지정서, ④자활기업 인정서) 1부
*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한 증빙서류 제출 가능 기업만 자격 인정
8. 최근 3년(’23~’25년)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확인서(측정 결과 탁월, 우수, 양호 이상)
9. 제품/서비스 소개서 및 단가표(관련 이미지 캡처본 가능)
10. 2025년 1~12월 고용보험 가입자명부
- 2025년 고용보험 가입자명부에 따른 취약계층 근로자 현황【붙임 3】
11. 2025년 1~12월 취약계층 근로자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로형)
12. 2025년 사회서비스 제공 내역(사회서비스제공확인서)【붙임 4】
13. 2025년 정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사업 참여·수혜 실적【붙임 5】
14. 사회성과 측정을 위한 실적 사전진단서 및 관련 증빙자료 1부【붙임 6】
* 실적 사전진단서 ‘2025년 실적 요약’에 기재한 매출액, 고용현황, 수혜자 수, 거래실적 등 주요 실적에 대해서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선정기준
- 자치구에서 신청자격 적정 여부, 서류 누락여부 등을 우선 검토하고, 정성평가는 심사위원 평가, 정량평가는 자치구·서울시 단계별 검토로 진행
- 정성평가(70점), 정량평가(30점)을 합산히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 제외대상
※ 아래의 사항 중 하나 이상 해당되는 경우 참여 제외
① 2025년 이후 사회성과인센티브(SPC)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② 당해 연도에 타 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기업
※사업 간 지원 목적, 지원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③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 제한 중에 있는 기업
④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⑤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 결과통보
2026.4.24.(금) 서울시 홈페이지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