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게 쾌적하고 안정적 주거환경 제공으로 지역 내 장기정착을 유도하여 출산율 제고 및 인구유출 방지
■ 지원대상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구입하여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1주택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 지원내용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 지원조건
(지원대상) 10년 이상된 노후 주택을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1주택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신혼부부 기준) 혼인신고일이 공고일 기준 7년 이내(다자녀가구 기준)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소득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주택 기준) 10년 이상 노후주택, 매입금액 2억 5천만 원 이하
■ 접수기간
2026-01-29 ~ 예산소진 시 까지
■ 신청방법
Http://www.gimhae.go.kr/00954/01023/01274.web?gcode=1095&idx=2578341&amode=view&cpage=1&sstring=%EB%A6%AC%EB%AA%A8%EB%8D%B8%EB%A7%81&stype=title
■ 제출서류
공고문 참고
■ 선정기준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다자녀가구 : 만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 10년 이상 노후주택, 매입금액 2억5천만원 이하
❍ 매입일기준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인신고일 이후
■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 체결한 경우
❍ 지원사업 신청 전 리모델링 공사를 착수한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건설업체와 계약한 경우
❍ 무허가 또는 위반건축물인 경우
❍ 김해시 내 유사 사업으로 해당주택에 집수리 관련 지원을 받은 경우
❍ 성능, 안전, 위생, 노후화 개선 없이 단순 미관개선 공사의 경우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것이 판명된 경우
❍ 지원대상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규칙의 보조사업자 선정기준에 저촉되는 경우
❍ 그 밖에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결과통보
개별 문자 및 우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