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고려인 취약 가정 긴급 생계물품 지원: 취약 계층에 대한 적기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국내 정착 기반 마련
○ 공존의 빛, 동행의 길: 동포 어르신 돌봄 나눔 행사
■ 지원대상
-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정관에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 규정되어 있는 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른 비영리단체로서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나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 1년 이상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나 활동 실적이 있고, 사업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비영리단체
■ 지원내용
○ 국내 체류 고려인 동포 중 긴급 생계 지원이 필요한 취약 가구
○ 피란민, 저소득 가구, 고령자 가구, 한부모·다자녀 가구, 질병·장애 등 으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가구내 체류 고려인 및 내국인 주민
■ 지원조건
-생계 위기 정도 : 소득단절, 실직, 체불, 주거비·의료비 부담 등으로 기본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가구 취약성: 노인, 아동, 장애인, 환자, 임산부, 한부모, 다자녀 등 돌봄 부담이 큰 경우
-긴급성: 식료품·위생용품 등 기본 생필품이 즉시 필요한 경우
-중복지원 여부: 동일 시기 유사 지원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되, 위기 정도가 높을 경우 보완 지원 가능
-지역사회 연계 필요성: 단순 물품 지원을 넘어 상담, 통역, 복지·체류·의료 정보 연계가 필요한 경우
■ 접수기간
2026. 8. 31.(월) ~ 9. 14.(월) 18:00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 제출서류 ※ e-나라도움 시스템에 하나의 첨부파일로 등록 / 붙임 파일 참조
- 신청 공문
- 보조금 교부신청서
- 사업개요서
- 사업제안서
- 수지예산서
※ 붙임 보조금 편성 지침 참조하여 작성
- 단체현황조사서 및 증명서류
※ 증명서류: 정관 /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 고유번호증 등
※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납세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등)
■ 선정기준
-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 보조사업자의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재무안정성,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 사업수행에 관한 법령 위반의 이력,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 국내 귀환 동포를 위한 실질적인 기대효과
-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예산의 적절성)
- 과거 지원 이력이 있는 사업의 경우, 사업성과, 결과보고 등 충실도
■ 제외대상
- 동일, 유사한 사업(행사)에 정부 보조금을 중복으로 수급하는 경우
- 외국인 대상 다문화 관련 사업
- 단체 자조능력으로 시행 가능한 사업(정기‧비정기 소식지, 학회지 발간 등)
- 단순 친목도모 목적의 소규모 모임
- 단체 운영 등 경상경비, 장학금, 기부금 지원 요청, 개인(연구) 활동 등
- 영리 목적, 종교 관련 활동 사업, 국내 정치 관련 사업, 채무상환 목적
- 지원 절차 및 구비서류 미비
- 사업(행사) 종료 이후 지원 요청 사업
- 전년도 지원금의 목적 외 집행 또는 결과보고서 미제출 단체
- 청 승인 없이 전년도 사업계획 임의 변경 또는 예산을 이월 집행한 단체
■ 결과통보
e나라도움 및 개별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