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우리동네 까레이스키」 사업은 고려인 및 사할린 동포와 지역 주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나 교류할 수 있는 문화적 접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상호 이해와 신뢰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안산과 인천 지역은 고려인 및 사할린 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과의 교류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동포와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동포의 문화를 지역사회에 소개하고 주민과의 직접적인 만남과 협력을 통해 동포가 문화 소개자이자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류 기반을 형성하고자 한다.
사단법인 원하다는 2025년 「우리동네 까레이스키」 사업을 통해 동포와 지역 주민이 만나는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2026년에는 고려인 및 사할린 동포의 전통 음식과 문화를 중심으로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발전하여 지역사회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한다.
■ 지원대상
-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정관에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 규정되어 있는 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른 비영리단체로서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나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 1년 이상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나 활동 실적이 있고, 사업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비영리단체
■ 지원내용
본 사업은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과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진행되며, 사할린 동포·고려인 동포와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교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총 참여 인원은 약 400명으로, 지역별로 다음과 같이 참여한다.
1) 안산 지역 참여 대상(약 200명)
2) 인천 검단 지역 참여 대상(약 200명)
■ 지원조건
1) 안산 지역 참여 대상(약 200명)
안산은 국내에서 고려인 동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 중 하나로, 고려인 및 사할린 동포 1·2세대 등 비교적 연령대가 높은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과의 교류 기회가 제한되거나 동포 공동체 중심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안산 지역에서는 동포와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교류 페스티벌을 통해 서로의 문화와 삶을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안산 지역의 경우, ‘우리동네 노래자랑’ 및 동포 인식조사는 원하다 자체 예산으로 선제 운영하여 본 사업계획에는 반영하지 않았으나, 이후 진행되는 연계 프로그램과 연동하여 안산·인천 지역 주민 및 동포 약 400명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류와 참여 효과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2) 인천 검단 지역 참여 대상(약 200명)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는 최근 고려인 및 사할린 동포 가정이 정착하면서 새로운 동포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아파트 단지 중심의 신도시로 초등학교와 교육시설이 인접해 있어 자녀를 둔 젊은 세대의 동포 가정이 증가하고 있으며, 가족 단위 정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인천 검단 지역에서는 젊은 동포 가정과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교류 페스티벌을 운영하여 세대 간 교류와 지역 공동체 참여를 확대하고자 한다.
- 고려인/사할린 동포 가정 및 지역 주민
- 행사 진행요원 및 자원봉사자
■ 접수기간
2026. 8. 31.(월) ~ 9. 14.(월) 18:00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 제출서류 ※ e-나라도움 시스템에 하나의 첨부파일로 등록 / 붙임 파일 참조
- 신청 공문
- 보조금 교부신청서
- 사업개요서
- 사업제안서
- 수지예산서
※ 붙임 보조금 편성 지침 참조하여 작성
- 단체현황조사서 및 증명서류
※ 증명서류: 정관 /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 고유번호증 등
※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납세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등)
■ 선정기준
-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 보조사업자의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재무안정성,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 사업수행에 관한 법령 위반의 이력,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 국내 귀환 동포를 위한 실질적인 기대효과
-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예산의 적절성)
- 과거 지원 이력이 있는 사업의 경우, 사업성과, 결과보고 등 충실도
■ 제외대상
- 동일, 유사한 사업(행사)에 정부 보조금을 중복으로 수급하는 경우
- 외국인 대상 다문화 관련 사업
- 단체 자조능력으로 시행 가능한 사업(정기‧비정기 소식지, 학회지 발간 등)
- 단순 친목도모 목적의 소규모 모임
- 단체 운영 등 경상경비, 장학금, 기부금 지원 요청, 개인(연구) 활동 등
- 영리 목적, 종교 관련 활동 사업, 국내 정치 관련 사업, 채무상환 목적
- 지원 절차 및 구비서류 미비
- 사업(행사) 종료 이후 지원 요청 사업
- 전년도 지원금의 목적 외 집행 또는 결과보고서 미제출 단체
- 청 승인 없이 전년도 사업계획 임의 변경 또는 예산을 이월 집행한 단체
■ 결과통보
e나라도움 및 개별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