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한중수교 34주년을 기념하여 개최하는 「제11회 중국동포민속문화대축제」는 국내 중국동포 사회의 화합과 전통문화 계승, 한국사회와의 상생 및 교류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본 행사를 통해 중국동포의 문화적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한국 국민과 재외동포 간 상호이해와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민속문화 공연, 교류행사 및 포럼 운영을 통해 한중 민간교류 활성화와 재외동포 네트워크 확대에 기여하며, 행사 기록물 및 홍보 콘텐츠 제작을 통해 재외동포 사회의 활동성과를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 지원대상
-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정관에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 규정되어 있는 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른 비영리단체로서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나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 1년 이상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나 활동 실적이 있고, 사업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비영리단체
■ 지원내용
중국동포연합중앙회 및 재한중국동포 중 민속문화 종사자 / 재한중국동포 경제인
■ 지원조건
본 사업(행사)에 참가하는 재한중국동포 민속문화 종사자 및 경제인
■ 접수기간
2026. 8. 31.(월) ~ 9. 14.(월) 18:00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 제출서류 ※ e-나라도움 시스템에 하나의 첨부파일로 등록 / 붙임 파일 참조
- 신청 공문
- 보조금 교부신청서
- 사업개요서
- 사업제안서
- 수지예산서
※ 붙임 보조금 편성 지침 참조하여 작성
- 단체현황조사서 및 증명서류
※ 증명서류: 정관 /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 고유번호증 등
※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납세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등)
■ 선정기준
-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 보조사업자의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재무안정성,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 사업수행에 관한 법령 위반의 이력,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 국내 귀환 동포를 위한 실질적인 기대효과
-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예산의 적절성)
- 과거 지원 이력이 있는 사업의 경우, 사업성과, 결과보고 등 충실도
■ 제외대상
- 동일, 유사한 사업(행사)에 정부 보조금을 중복으로 수급하는 경우
- 외국인 대상 다문화 관련 사업
- 단체 자조능력으로 시행 가능한 사업(정기‧비정기 소식지, 학회지 발간 등)
- 단순 친목도모 목적의 소규모 모임
- 단체 운영 등 경상경비, 장학금, 기부금 지원 요청, 개인(연구) 활동 등
- 영리 목적, 종교 관련 활동 사업, 국내 정치 관련 사업, 채무상환 목적
- 지원 절차 및 구비서류 미비
- 사업(행사) 종료 이후 지원 요청 사업
- 전년도 지원금의 목적 외 집행 또는 결과보고서 미제출 단체
- 청 승인 없이 전년도 사업계획 임의 변경 또는 예산을 이월 집행한 단체
■ 결과통보
e나라도움 및 개별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