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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시행지침(안) 알림 및 사업신청서 제출 요청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 생산자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농업인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민간기업 등), 농협중앙회 농업분야 특화된 인력수급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및 계절성에 따른 농촌 일손부족문제 완화 및 해소에 기여
#국고보조금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남도 논산시 #10.고용안정 서비스 #13.1차 산업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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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농업분야 특화된 인력수급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및 계절성에 따른 농촌 일손부족문제 완화 및 해소에 기여

■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시군지부, 지역(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 생산자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농업인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민간기업 등), 농협중앙회

■ 지원조건
○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기관 등이며 지자체의 인력수급 여건에 따라 여러 개의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할 수 있음 * 단, 도시형중개센터는 농협중앙회에서 운영하며 도시 구직자를 모집, 선발, 교육하여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한 인력공급을 목적으로 함○ 선정우선순위 : 농작업 인력 수요, 농가인구 및 고령화 비율, 사업계획 및 추진체계 적정성, 인력모집계획, 사업지속성 등

■ 접수기간
사업 참여 희망농협이 논산시에 신청서 제출 기한

■ 신청방법
Http://www.nonsan.go.kr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논산시청 농촌활력과에 제출

■ 선정기준
농림축산식품부 선정

  • 사업비 범위 내 사업계획서 검토 후 사업대상자 선정

■ 제외대상
해당없음

■ 결과통보
보조사업대상자에 직접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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