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여 운영하게 함으로써, 야간·심야시간대 등에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 및 국민 건강 향상 기여 경증 환자에 대한 일반의약품 판매 및 복약 상담 제공 등
■ 지원대상
공공심야약국 1개소
■ 지원내용
공공심야약국
■ 지원조건
공공심야약국 운영
■ 접수기간
2026-04-06~2026-04-21 (15일간)
■ 신청방법
Https://www.gn.go.kr/www/selectGosiNttView.do?pageUnit=10&pageIndex=1&searchCnd=NTT_SJ&searchKrwd=%EC%95%BD%EA%B5%AD&key=263&searchGosiSe=01,04,06&gosiNttNo=60048
■ 제출서류
공공심야약국 지정신청서 1부
공공심야약국 운영계획서 1부
약국개설등록증 사본 1부
■ 선정기준
참여희망약국 운영계획서 및 기초평가결과의 사실 여부 확인과 지역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제외대상
최근3년간 약사법 등 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 및 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
■ 결과통보
선정약국 개별 유선 및 문서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