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농산물전문생산단지 및 일반원예시설의현대화를 지원하여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등록농가
■ 지원내용
시설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 지원조건
신청일 기준 경영체등록 1년 이상
■ 접수기간
기한 내 서류 접수
■ 신청방법
Http://www.yanggu.go.kr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읍면비치)
■ 선정기준
시설원예현대화 추진계획서 참조
■ 제외대상
농업경영체 미등록농가
■ 결과통보
우편발송 및 읍면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