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딸기 생육에 부족한 광량을 자동으로 보광할 수 있는 광량 자동제어 보광기술의 농가 보급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유도
■ 지원대상
농업경영정보 등록 및 변경 등록한 시설딸기 농업경영체, 농업인으로 이루어진 생산자 단체
■ 지원내용
완주군민
■ 지원조건
완주군에 주소를 둔 완주군 농업인
■ 접수기간
2026.01.05~2026.02.06 18:00까지
■ 신청방법
Http://www.wanju.go.kr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1부, 사업계획서1부, 통장(자부담), 경영체등록확인서, 도장,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농지대장, 지적도,
농촌진흥청 국고보조사업의 이해 및 실천사항 교육이수증, 기타증빙서류(재해보험) 등
■ 선정기준
사업계획 구체성, 사업이해도 및 추진 의지, 시범요인 투입 기반 보유정도, 사업관리 능력 및 기술력정도
등
■ 제외대상
시설재배 면적 660㎡ 이하
■ 결과통보
공문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