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소규모 급식소 어린이 및 노인 장애인에게 균형 잡힌 식단, 안전한 급식 제공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위해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을 갖춘 식품관련 기관 또는 단체
❍ 관련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 2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대상기관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
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 그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지원내용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어린이급식소 188개소 및 사회복지급식소 10개소
■ 지원조건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소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및 노인장애인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50인 미만 사회복지 급식소
■ 접수기간
□ 접수방법 : 평일 방문 접수(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https://www.bojo.go.kr)에
접수 및 첨부서식 확인 후 신청서 등 제출서류는 방문 제출
■ 신청방법
002
■ 제출서류
붙임 모집공고문 참조
■ 선정기준
붙임 모집공고문 참조
■ 제외대상
-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 회의, 법정관리 등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 교육부 지정 2026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법규에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 최근 3년간 위탁사무 수행 시 법인 및 시설 종사자가 민간위탁금 횡령, 인권침해, 성폭력 등으로 행정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 법인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최근 10년 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위탁이 해지된 경우 등
■ 결과통보
선정기관 개별 통지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