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대기업 등 현장경험이 풍부한 제조혁신 전문가(DX멘토단)을 활용, 스마트공장 기획 운영지도 및 운영 애로사항 해결지원
■ 지원대상
①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참여하여 동 사업의 공고 시작일 이전에 사업을 완료한 중소·중견 제조기업 또는 ‘23년 이후 지자체 스마트공장(기초)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완료한 중소‧중견 제조기업
② 기업 자체역량(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미참여)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중소·중견 제조기업* 중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보유 기업
■ 지원내용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완료한 중소 제조기업
- 기업 자체역량(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미참여)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중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 제조기업
- ‘23년 이후 지자체 스마트공장(기초)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완료한 중소 제조기업
■ 지원조건
소요비용의 50% 지원(최대 19백만원)
■ 접수기간
-
■ 신청방법
Http://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사후관리지원사업 → 사업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 선정기준
. 국내 제조기업 중「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제외대상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 결과통보
기업별 개별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