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농작업재해예방(작목별맞춤형안전관리실천시범)
■ 지원대상
식량, 채소, 과수, 화훼, 축산 등 같은 작목이나 가축을 재배, 사육하는 단체, 작목반, 연구회 등
■ 지원내용
천안시 내 농업인
■ 지원조건
보조금 규정 및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자
■ 접수기간
농림축산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접수기간은 30일로 설정
■ 신청방법
Http://www.cheonan.go.kr/bbs/BBSMSTR_000000000166/view.do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선정기준
농작업 위험요소가 많은 작목반, 고령, 여성농업인 참여, 사업대상자 선정시 농작업 안전재해예방교육 수료 70%이상 선정
■ 제외대상
농작업안전재해예방 관련 교육 미이수자
■ 결과통보
유무선 개별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