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① 정신질환 이해 및 치료 인식 개선을 통해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 가족 기능 회복을 도모
② 다양한 상담체계를 구축하여 가족의 문제 해결 능력 및 정보 접근성을 향상
③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적 회복 및 자기돌봄을 촉진
④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가족 지지체계를 구축
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과도한 업무부담을 분담하는 “가족지원허브”역할 수행
■ 지원대상
①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② 법인의 정관상 주된 설립 목적이 정신질환자 가족 지원일 것
■ 지원내용
① 가족(당사자 포함) 교육 및 가족 상담 시행 : (목표인원) 당사자, 가족 교육 참석자 700명, 가족 대상 상담 60건
② 멘토 가족지원가 운영 : (목표인원) 가족지원가 채용 8명 이상, 채용된 가족지원가 상담 88건
③ 가족강사 운영 : (목표인원) 가족강사 강의 기회 제공 10회 이상
④ 가족 회복 성공사례 발표 : (목표인원) 발표 가족 5명
⑤ 가족중심 마음회복 및 자기돌봄 프로그램 운영 : (목표인원) 힐링여행 80명, 세종문회회관 음악회 참가 120명, 자기돌봄 프로그램 참가 60명, 영화
관람 등 문화행사 참가 : 50명 이상
⑥ 가족 자조모임 및 자원봉사 활동 운영 : (목표인원) 외국어 회화반 운영 80명, 자조모임 60명, 자원봉사 30명 등
■ 지원조건
- 정신장애인(정신질환자 포함) 가족
- 정신장애인(정신질환자 포함) 당사자
■ 접수기간
’26. 5. 1.(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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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 선정기준
①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② 법인의 정관상 주된 설립 목적이 정신질환자 가족 지원일 것
■ 제외대상
①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② 법인의 정관상 주된 설립 목적이 정신질환자 가족 지원일 것
■ 결과통보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