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1)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이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정신질환의 치료 및 회복에 기여
2) 자살률의 감소의 근본원인 해결을 위한 은둔외톨이형의(조현병 및 조울증) 정신질환자를 초청하여 교류의장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사회 기반의 자조 네트워크 확립
3) 맞춤형 강연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전문적 대처 방법 제공 등을 통한 역량 강화
■ 지원대상
①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② 법인의 정관상 주된 설립 목적이 정신질환자 가족 지원일 것
■ 지원내용
정신질환 당사자 및 가족
■ 지원조건
기관의 각 권역별 신청제 모집
■ 접수기간
’26. 5. 1.(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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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 선정기준
①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② 법인의 정관상 주된 설립 목적이 정신질환자 가족 지원일 것
■ 제외대상
①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② 법인의 정관상 주된 설립 목적이 정신질환자 가족 지원일 것
■ 결과통보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