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지역 내 예술-기업 후원 현황
- 광주지역 문화예술생태계 현황(공급측면)
1) 24년 기준 광주시청 포함 광주 지역 지자체 문화예술 예산 220,138백만원, 본예산 대비 문화예술 부문의 예산 비중 평균 3.00% ⇒ 17개 시도 중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2) 기초 지자체 문화예술 부문의 예산 비중 : 동구(0.88%), 남구(0.80%), 서구(0.61%), 북구(0.44%), 광산구(0.30%)
⇒ 기초지자체 간 재정 투자 편차 존재
3) 광주문화재단 예술인(단체)지원 현황은 최근 3년간 유사 수준 유지(23년도 22억3천6백만원, 24년도 20억9천, 25년도 20억9천5백만원) ⇒ 공공 재원 확장의 한계
- 지역 기업 및 산업 경제적 환경(수요측면)
1) 광주광역시의 기업 수는 28만여 개로(전국 대비 2.54%)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4위
2) 광주광역시의 경우 인구 규모 대비 기업 수가 적은 수준은 아니지만, 내부구조를 살펴봤을 때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비중이 극히 낮고, 소상공인 중심의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음.
3) 광주의 대기업 수는 전국 대비 2.23%에 불과하며, 소상공인 기업 수가 258,309개로 가장 많고, 전체 기업의 89.73%를 차지함.(2023년 기준)
- 현황에 따른 시사점
1) 공공 의존 구조의 한계 : 현재 문화예술 생태계가 공공재원에 의존도가 높음. 공공 예산이 감소하거나 정책이 바뀌면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는 취약한 구조 ⇒ 민간재원 유입 구조 마련 필요
2) 기업규모의 한계 : 대기업 중심 메세나 모델이 광주에는 구조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움.
소규모 기업 · 소상공인 참여할 수 있는 소액 다수 후원 모델 등 유연한 후원 구조 필요
3) 매개 플랫폼 확대 필요 : 광주 기업 수는 28만 개로 적지 않은 규모임. 민간 후원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이 있으며, 예술인과 기업을 연결하는 재단의 역할이 중요함.
- 본 사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점
- 후원 매칭의 구조적 한계
1) 광주 지역 산업 구조 특성상 전통적인 고액 후원 모델을 만들기 어렵고, 메세나에 대한 지자체의 정책적 의지가 일관되지 않아 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2) 예술인들 역시 지원구조에 익숙해져 있고, 기업과의 접촉, 후원 요청을 추진하는데 역량과 경험이 부족한 실정
3) 재단은 매개자 역할로서 기업을 발굴·설득하며 관계를 만들어가야 하나 전담인력·예산구조의 한계로 인해 지속성 및 사업 확대가 어려움.
- 해결하고자 하는 방향
1) 지역 특화형 후원 모델 개발
2) 예술인 대상 후원 역량 강화 교육 및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등 프로그램 추진
3) 재단의 매개 역량 강화, 민간 협력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노력
■ 지원대상
선정된 예술인 및 단체
■ 지원내용
예술인(단체), 시민
■ 지원조건
공고일 이전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단체)
■ 접수기간
기업 기부금과 매칭한 지원금을 통해 예술 활동을 수행할 예술인(단체) 공모
■ 신청방법
Http://www.gjcf.or.kr/cf/Board/87148/detailView.do
■ 제출서류
지원사업 신청서
지원사업 계획서
기부금 심의동의서
개인정보 이용 및 활용 동의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메세나 관련 사전 설문지
개인 :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단체 :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중 1부
기부약정서
기부금 심의동의서
개인정보 이용 및 활용 동의서
특수관계 부존재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 선정기준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단체)로서, 후원기업의 기부금(300만원 이상)이 확정된 예술인(단체)
※ 확정된 후원기업의 기부금약정서 필수 제출
① 개인 : 공고일 이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광역시로 등록된 예술인
② 단체 : 공고일 이전 사업장 소재지가 광주광역시에 등록된 단체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의 범위 기준에 속하는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도 포함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중견기업의 범위기준에 속하는 기업
- 대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공시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대기업 지역사업장 : 지역에 소재하며 별도 법인으로 운영하는 사업장
- 공기업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자본을 투자해 설립하고 운영하는 기업
- 지역 금융사 : 농협, 수협 등의 중앙회를 제외한 단위 은행 및 지역 금융 기업
- 위 기준에 속하는 기업이 출연ㆍ설립한 민간 공익법인 (문화예술재단 등)
- 개인사업자 : 회사 등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지원신청 마감일 기준 설립 3년 이상)
- 산업단지협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6조·제7조·제7조의 2·제8조에 규정된 사업단지의 범위기준에 속하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협회
■ 제외대상
※ 행정심사 결격 사유
예술인(단체)
- 후원기업과 특수관계인 예술인(단체)(친인척, 대표 겸직 등)
* 특수관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참고(동일 계열사·모기업·자회사 등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이 예술인(단체)에 후원한 경우 포함)
- 이외 재단 지원 신청 부적격자에 해당 할 경우 지원 불가
✻ 지원 신청 부적격자 ✻
- 개인(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또는 친목단체, 특정인의 영리목적 사업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종교 교리전파(포교활동 포함)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예술인)
- 전년도 지원사업 선정 후 포기 단체 (*선정워크숍 추진시, 수용여부확인 이전은 제외)
- 전년도 정산서 미제출 단체(예술인)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초ㆍ중ㆍ고ㆍ대학) 및 사학재단 소속의 단체
- 관내 국립ㆍ공립ㆍ시립 문화예술 기관(단체) 및 그 소속의 예술인
- 관내 국립ㆍ공립ㆍ시립 문화예술 기관(단체)의 단원(예술인)이 대표자로 있는 단체
- 보조금 위반행위로 제재 받은 단체(예술인)
- 해당(지원)년도내 동일사업으로 국·시비를 지원 받은 단체(예술인)
- 보조금 수령자의 사업비 단순 재교부(재위탁) 사업
- 아동‧청소년이 50%이상 사업수행자(출연자, 참여자 등)로 참여하는 사업
- 기타 단위사업별 전문가 심의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단체(예술인)
✻ 성희롱, 성폭력 범죄와 관련한 제재 ✻
- 성희롱, 성폭력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지원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제재 ( ※ 선정취소, 보조금지원 신청제한, 지원금 전액환수 등)
- 성희롱, 성폭력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 및 기소 등이 없었더라도 성희롱‧성폭력 범죄의 혐의가 명확히 드러난 단체(소속자 포함) 및 개인 지원 제재
- 기타 재단에서 의결한 제재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 위 사항 관련하여 재단 내부 의결을 통해 제재(범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후원기업
- 제품영업, 판촉행사, 기업 마케팅 홍보 이벤트 등 상업적으로 이용할 의도가 있는 경우
- 기업이 자체/목적사업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예술단체가 용역, 대행 등의 형태로 수행하는 경우
- 고리대금업, 사금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불량거래자,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 예술인(단체)와 특수관계인 기업(친인척, 대표 겸직 등)
- 선정 후에라도 상기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취소 및 지원금 환수
지원신청 부적격 사업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함.
① 단체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사업, 단체의 일상적인 운영경비 지원사업
② 보조사업자의 단순 재교부 사업
③ 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사업
④ 기금적립 및 융자 지원사업 등
⑤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⑥ 예술인(단체)와 매칭된 후원기업의 자체사업(목적사업)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예술인(단체)가 용역, 대행 등의 형태로 수행하는 경우
⑦ 기타 재단 심사위원회에서 지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 결과통보
재단 홈페이지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