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기후위기 재난대응
■ 지원대상
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중에서 주된 설립 목적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환경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기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
3)「민법」또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환경교육 및 환경 가치실현보전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관 또는 설립 목적에 포함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 단체의 소재지는 해당 응모지역에 위치할 것
나. 시설 및 장비(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확보한 단체 및 법인)
1) 상시 활용이 가능한 강의실, 실습장 등 교육 시설과 장비
2) 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는 관리사무실
다. 인 력(다음 각 목의 인력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및 법인)
1) 환경교육을 전담하는 상근(常勤) 전문인력 2명 이상
2) 환경교육센터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근 관리자 1명 이상
■ 지원내용
단양군민
■ 지원조건
단양군민
■ 접수기간
공고기간: `26. 5. 15. ~ 6. 4.(20일)
접수기간: 공고일과 같음
■ 신청방법
Http://www.danyang.go.kr/dy21/976
■ 제출서류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 신청서 등
■ 선정기준
기후에너지 환경부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 지침
■ 제외대상
환경부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 지침 참고
■ 결과통보
군 홈페이지 공고, 센터 개별 통지(미 선정단체 통보는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