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고독사 위험군을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
■ 지원대상
통영시 내에 소재하고 관내 시설(단체)*을 운영하며 고독사 예방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단,「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2조에 의하여 설치된 재가장기요양 기관은 참여 불가
■ 지원내용
1인 청년, 중장년 및 노인세대
■ 지원조건
저소득
■ 접수기간
- 공고기간: 2026. 5. 6.(수) ∼ 5. 20.(수), 15일간
- 접수기간: 2026. 5. 18.(월) ∼ 5. 20.(수), 3일간
■ 신청방법
002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법인 일반현황 포함) 1부
- 신청자격 입증서류(법인허가증 사본, 정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1부
- 사회복지시설 신고필증 1부
- 서약서 1부
■ 선정기준
선정기준
가. 수행기관 적격성(기관 유형 및 설립목적, 재정건전성, 유사사업 추진실적)
나.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책임성(관장의 경력, 인력 보유상태, 사업계획의 전문성),
다.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조성능력
라. 자체 사업 추진의지 등 전반적인 사항 종합평가
■ 제외대상
가. 법인대표 및 임원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법인·단체
나.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결과통보
통영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