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게임산업 전 주기(기반조성-기업육성-판로확대) 지원 및 선도기술 융합을 촉진하여 경기도 게임산업 생태계 고도화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게임 개발사 15개사
■ 지원내용
경기도내 중소게임사, 게임 기업, 인디게임개발자 등
■ 지원조건
각 사업 별 수혜조건(관내거주, 자부담 등) 상이
■ 접수기간
- 3. 17.(화) ~ 4. 1.(수) 15:00 까지 e나라도움 보조금통합포털 통해 접수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 모집공고 및 제출서류 참조
■ 선정기준
- 모집공고 및 제출서류 참조
■ 제외대상
- 진흥원/국비 지원사업 참여제한 기업 및 동일(유사) 프로젝트 불가
- 경기콘텐츠진흥원 중복지원기업제한 운영지침 관리 지침상 제한 업체 불가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대기업과 그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경우 불가
- 신청일 현재 게임기업(주관 또는 참여),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불가 (다만, 신청일 현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관이 이미지나 그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본 호에 따른 참가 기준을 충족)
- 기타 모집공고 참조
■ 결과통보
- 개별통보 및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