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폭설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경감, 생력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인삼 생산농가의 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
25년도에 직파했거나 26년도에 인삼을 본 밭에 이식한(하려는) 농업경영체
■ 지원내용
관내 인삼 재배농가
■ 지원조건
관내 인삼 재배농가
■ 접수기간
◦ 신청 접수(읍면동사무소): 2026. 2. 12.까지
■ 신청방법
Http://www.chuncheon.go.kr/cityhall
■ 제출서류
- 임차농: 임대차계약서 혹은 토지사용승낙서(5년 이상) 1부
- 사업비 산출 근거(견적서) 1부 * 부가세환급품목 명시
- 기타 구비서류(해당농가에 한함)
■ 선정기준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제외대상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결과통보
읍면동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