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문화콘텐츠·관광 연계 부가가치 창출 가능한 지역 IP 브랜딩 콘텐츠 발굴
- 도내 시·군 등 유관기관 협력 통한 콘텐츠 산업 발전 협력구조 강화
■ 지원내용
경기도 내 소재 콘텐츠 기업(필요 시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지원조건
경기도 내 소재 콘텐츠 기업(필요 시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를 위해 도외 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 가능(참여기업에 한함)
■ 접수기간
※ 마감시간 내 신청서류 포함 시스템 접수가 완료되어야 신청 완료로 인정
※ 마감시간 이후 어떠한 사유로도 접수 불가하오니, 가급적 마감 1일 이내 신청 권장
※ 제출서류 미비 시, 적격여부에서 제외하여 서면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 선정기준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 제외대상
※ 참가 자격 제한
① 공고일 기준(2026.05.15.) 본사가 경기도 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협약 체결 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② 과업 종료일(2026.10.31.)까지 4대보험 가입자 3인 이상 구성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대표자 포함, 4대보험 가입자명부 기준)
③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이상인 경우(단,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하며, 지원규모 1억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④ 신청일 현재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이상인 경우(단, 지원규모 2,500만원 이하의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⑤ 당해연도 포함 최근 3년간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교부받은 기업별 지원과제금액의 합계가 6억원 이상인 경우
⑥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⑦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⑧ 직전년도(2025) 본 지원사업 수혜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주관/참여기업 모두 지원 불가)
⑨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결정을 받은 기업,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은 보조금수령자
⑩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기업, 대표자 및 책임자
⑪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업인 경우
⑫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는 경우
⑬ 신청일 현재 기업의 재무제표/신용도 평가 상의 이유로 이행보증증권(계약/선금/중도금/잔금 등)의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
⑭ 신청일 현재 사업자,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⑮ 법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공정·노동·환경·납세 등 경기도 기업지원 기준 의거 11개 법)
⑯ 기타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또는 경기콘텐츠진흥원장이 지원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 내용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지원 불가
■ 결과통보
※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gcon.or.kr) 공고(필요 시 개별 연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