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분질미 생산단지를 집중지원하여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을 뒷받침하고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50ha 이상 들녘(논)의 규모화·조직화와 공동경영 활성화 지원
■ 지원대상
농업법인, 농협조직
■ 지원내용
가루쌀 생산단지
■ 지원조건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인정 기준,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충족한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으로 교육,컨설팅 3천만원 내외 지원
■ 접수기간
오프라인 신청 건에 대한 결과 등록 e나라도움 입력
■ 신청방법
www.uiryeong.go.kr/index_uiryeong
■ 제출서류
신청서 및 증빙서류
■ 선정기준
시행 지침에 따른 입력
■ 제외대상
지원대상 이외 제외
■ 결과통보
공문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