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복지 분야 AI 기반 서비스를 개발 중이거나 시제품을 보유 중이며, 현장 실증을 통해 성능·품질을 고도화하여 1~2년 내 상용화를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법인) 또는 중소·중견기업(법인) 중심의 컨소시엄
- 본 사업은 기술성숙도(TRL 5~8) 수준의 제품․서비스를 대상으로 함
- 현재 상용화 중인 복지서비스에 AI를 신규 적용하여 고도화한 서비스도 포함
- 대기업은 주관기관으로는 참여할 수 없으나, 과제 수행에 필요한 경우 컨소시엄의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
■ 지원내용
실증 참여기관, 대국민
■ 지원조건
실증 참여기관, 대국민
■ 접수기간
접수기간은 2026.3.26.(목) ~ 2026.4.24.(금) 15:00까지 자체공고하여 선정까지 완료된 공고임, 본 공고로 지원 불가합니다.
■ 신청방법
www.ssis.or.kr
■ 제출서류
□ 첨부파일 참조
붙임5. [제출서류 목록 및 양식] 복지분야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 선정기준
□ 적격 심사 기준
- 구비서류 제출, 주제 적합성, 실증 참여기관 등 제시, 기술성숙도(TRL)
□ 지원자격 검토
- AI 기술 적용, 중복지원 등 제한, 기술성숙도(TRL)
□ 평가 항목 및 기준
① 사업 타당성(20)
② 사업 경쟁력(35)
③ 적용 및 상용화 가능성(25)
④ 사업관리(20)
※ 자세한 사항은 붙임3. [공모안내서] 참고
■ 제외대상
1. 국세 또는 지방세 등 체납 처분을 받거나 휴·폐업 중인 기업
2.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 불이행자의 경우
3.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4. 직전년도 결산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5.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결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16
6. 신청기업의 허위 서류 제출 또는 기타 정상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7.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참여 제한에 해당될 경우(예: 동법 제3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신청기업, 대표, 과제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중인 경우)
8. 동일(유사)한 제품(기술)으로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민간경상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➊사실상 동일한 제품·서비스로 복지부 타 사업 또는 여러 부처의 사업에 중복 신청
➋컨소시엄 주관기관이 복지부 타 사업 또는 여러 부처에 주관기관으로서 중복 신청할 경우, 지원자격이 제한
■ 결과통보
공문으로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