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합천읍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쾌적한 생활문화 환경 조성
■ 지원대상
합천읍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구역 내 20년 이상 노후주택
■ 지원내용
합천군민
■ 지원조건
합천군민
■ 접수기간
근무시간(월~금 9:00~18:00, 점심시간 12:00~13:00제외) 중 가능
■ 신청방법
Http://hc.go.kr
■ 제출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1부.
■ 선정기준
주택의 노후도, 시급성 등
■ 제외대상
1. 마당보수는 담장 철거(낮추기) 시행 조건
2. 건축물대장 미등재 건축물은 지원 제외
3. 주택 내부수리 비용 제외
■ 결과통보
보조사업 대상자 통보 공문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