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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예술대학 취·창업 교육 개발 지원사업

예술단체·기업 경영진 및 종사자, 예술산업 예비종사자 및 입직 희망자(창업, 취업, 창직) 예술산업 전문인재 양성 및 예술기업·단체의 경영 활성화를 위한 현장 맞춤형 교육 및 정보 제공
#국고보조금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 #1.행정/통일/외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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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예술산업 전문인재 양성 및 예술기업·단체의 경영 활성화를 위한 현장 맞춤형 교육 및 정보 제공

■ 지원대상
예술산업 취·창업 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수 있고 순수예술, 예술경영 등 예술계열 학과를 보유한 대학 등

■ 지원내용
예술단체·기업 경영진 및 종사자, 예술산업 예비종사자 및 입직 희망자(창업, 취업, 창직)

■ 지원조건
해당없음

■ 접수기간
공고일 ~ 2026년 4월 17일(금) 18:00까지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① e나라도움 지원신청서 및 지출 예산서 1부
② 공모신청서 1부(지정서식/한글파일)
③ 기관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④ (선택) 공모신청서 내 실적기재 시 증빙자료
⑤ (선택) 기타 소개자료(유관 프로그램 운영 자료, 학교 소개서 등)

■ 선정기준
신청기관의 역량, 사업계획의 충실성, 교육과정의 완성도, 예술 생태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제외대상

  • 「국가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이 명시하는 선정 자격에 위배 되는 경우
  •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 4대보험을 체납 중인 경우
  • 사업 공고일 기준 정부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 기 선정된 지원사업에 따른 정산 잔액, 지원금으로 발생한 이자, 환수금 등 센터가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경우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본 사업과 동일한 내용(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정부 및 지자체 등의 지원금을 받은 경우

* 선정 이후라도 타 기관의 사업과 중복 수혜가 확인되면 지원금은 전액 환수될 수 있음

■ 결과통보
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www.gokams.or.kr) 공고 및 선정기관 개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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