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환경 분야 기술 보유 기업과 기술 수요기관 간 매칭으로 환경 분야 기술·설비의 상용화 촉진과 기업의 환경경영 지원
■ 지원대상
환경 분야 기술을 보유한 공급기업과 관련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수요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참여기관)
■ 지원내용
환경 분야 기술을 보유한 공급기업과 관련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수요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참여기관)
*컨소시엄은 1개의 수요기관과 1개 또는 복수의 공급기업으로 구성될 수 있음
■ 지원조건
○ 공급기업: 신청과제 관련 환경기술 권리를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업력 2년 이상)
※ ① 등록특허권이 확보된 기술(법인 명의를 원칙으로 하고,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 명의 인정), ② 녹색인증기술, ③ 환경신기술 中 하나를 소유
○ 수요기관: 실증장소를 제공하고 설비 도입 및 활용으로 현장 실증을 지원하는 대ㆍ중소ㆍ중견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등
■ 접수기간
2026년 1월 30일 18시 이후 접수는 불인정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공고문 참고(20개의 제출서류)
■ 선정기준
사전검토(공단)-서면평가(심의위원회)-현장조사(공단)-선정평가(심의위원회) 를 통하여 선정
*자세한 사항은 공고 참고
■ 제외대상
1. 공급기업 : 업력 2년 미만인 기업
2. 공급기업 : 환경기술 권리를 보유하지 않은 기업
3. 관리지침 별표 7 본 사업 참여제한 및 국고보조금 환수 제재조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 결과통보
주관기관에 선정결과 알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