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농진청-농진원-창업농(새싹기업) 협업을 통한 R&D 성과 이전, 핵심기술 발굴 및 컨설팅 등을 통한 기술사업화(창업) 지원
■ 지원대상
청년농업인이 대표를 맡는 5인 이상 창업(예정) 법인, 청년농업인 품목 모임체 등
■ 지원내용
태안군민
■ 지원조건
국비 50%, 군비 50%
■ 접수기간
21일간
■ 신청방법
Http://www.taean.go.kr/kor.do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자 일반현황, 사업계획서
■ 선정기준
사업이해도 및 적합성(25), 사업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25), 창업 추제 역량 및 경영능력(25), 사업 지속성 및 파급효과(25), 청년농업인 참여도(+10)
■ 제외대상
비농업인
■ 결과통보
개별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