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야생동물보호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정책목표를실현
■ 지원대상
관내 농업종사자
■ 지원내용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지원대상: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리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임업인어업인
지원형태: 소요사업비의 30%
■ 지원조건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지원대상: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리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임업인어업인
지원형태: 소요사업비의 30%
■ 접수기간
2026.2.1.~2026.2.28.
■ 신청방법
Http://www.yd.go.kr/?mod=document&uid=363086&page_id=763
■ 제출서류
공고 참조
■ 선정기준
사업 의지, 산림인접도, 작물가치, 작물조성여부, 산불피해여부
■ 제외대상
5년 내 기 수혜자
■ 결과통보
개별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