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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 1차

「수산업법」제41조에 따른 연근해어업(근해·연안·구획) 허가를 받은 어업인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장비보급으로 어업경영 개선과 해양사고 예방 및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
#국고보조금 #해양수산부 #경상북도 포항시 #13.1차 산업지원 서비스 #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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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장비보급으로 어업경영 개선과 해양사고 예방 및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

■ 지원대상
어선의 기관, 고효율 등(집어등,작업등) 외 에너지 절감 장비의 대체 또는 설치 희망하는 연근해 허가를 가진 어업인

■ 지원내용
「수산업법」제41조에 따른 연근해어업(근해·연안·구획)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지원조건
어선의 기관·장비·설비(고효율에너지기자재(등기구) 포함;이하 고효율 등)를 대체 또는 설치를 희망하는「수산업법」제41조에 따른 연근해어업(근해·연안·구획)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접수기간
사업공고기간

■ 신청방법
Http://www.pohang.go.kr

■ 제출서류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위임장,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등

■ 선정기준
1순위 교효율등 및 유류절감장비
2순위 디젤기관 및 가솔린 기관

■ 제외대상
최근 3년 이내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자, 사업포기 등으로 사업선정 취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최근 2년 이내에 동사업 지원을 받은 사람 또는 내용연수 안에 동일한 품목 중복지원 불가

■ 결과통보
선정자 통보 및 문자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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