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임산물 생산에 따른 유통기반 조성으로 품질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 지원대상
임업인 등
■ 지원내용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o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생산자, 생산자 단체)
o 지원조건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o 수혜대상 : 단기소득임산물 유통 관련 산업 종사자 등
■ 지원조건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o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생산자, 생산자 단체)
o 지원조건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o 수혜대상 : 단기소득임산물 유통 관련 산업 종사자 등
■ 접수기간
읍면동 접수
■ 신청방법
Http://www.gbgs.go.kr
■ 제출서류
사진대지, 전자세금계산서 등
■ 선정기준
재배면적 등 기타 기준에 의한 점수 책정
■ 제외대상
없음
■ 결과통보
등기, 유선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