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 바우처 지원 연계 식생활 교육 등 일상 속 건강한 식생활 실천 기회 확대
■ 지원대상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조에 따른 ‘식생활’ 및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에 명시된 식생활 지원 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며
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 목적의 기관 또는 단체
■ 지원내용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지원대상) 중위소득 32% 이하 생계급여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청년 포함 가구
(지원조건) 국고보조 50%(서울 30%)
■ 지원조건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지원대상) 중위소득 32% 이하 생계급여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청년 포함 가구
(지원조건) 국고보조 50%(서울 30%)
■ 접수기간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E-mail 신청 시 반드시 전화 확인 요망
■ 신청방법
Http://www.daegu.go.kr
■ 제출서류
①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신청서
② 법인·단체 현황 및 인력구성
③ 최근 2년간 사업수행실적
④ 2026년 세부사업 계획서
⑤ 단체소개서
⑥ 민간단체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중 사본 1부
⑦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사본 1부
⑧ 정관 및 회원명부
■ 선정기준
- (1차) 서류평가
- (2차) 내부 검토(1차 선정단체를 대상으로 내부 검토)
- (3차) 최종평가
- 대구광역시 식생활교육협의회에서 심의 최종확정
■ 제외대상
신청서류 및 자격 등 공모 적합여부, 제출서류 누락여부 등 심사하여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사업자 제외
■ 결과통보
지정된 기관 등에 한해 개별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