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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인천 콘텐츠 실증 제작지원 사업 통합 재공고(연장)

인천 관내 및 국내 콘텐츠기업(직접 제작) ▶ 인천이 보유한 글로벌化 자원(공항, 항만, 글로벌리조트 등)을 활용하여 인천을 첨단 영상 미디어 위주의 한국 콘텐츠 글로벌 진출 전진기지 및 국제 교류 거점으로 조성 ▶ 주요 사업으로 생태계 조성을 통한 사업화, 수요 기반 PoC를 통한 글로벌 콘텐츠 발굴, 콘텐츠 글로벌化를 실행
#국고보조금 #문화체육관광부 #인천테크노파크 #4.문화활동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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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인천이 보유한 글로벌化 자원(공항, 항만, 글로벌리조트 등)을 활용하여 인천을 첨단 영상 미디어 위주의 한국 콘텐츠 글로벌 진출 전진기지 및 국제 교류 거점으로 조성
▶ 주요 사업으로 생태계 조성을 통한 사업화, 수요 기반 PoC를 통한 글로벌 콘텐츠 발굴, 콘텐츠 글로벌化를 실행

■ 지원대상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산업 중 “만화(웹툰), 애니메이션, 캐릭터, 게임, 음악, 콘텐츠솔루션, 지식정보 등” 산업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단, 순수예술 및 단순공연, 영화, 광고, 출판, 산업디자인 제외)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 2조는 공고문 13p. [참고] 내용 참조
  • [트랙1] 글로벌 실증 파트너십 지원 : 전국 법인 콘텐츠기업

■ 지원내용
인천 관내 및 국내 콘텐츠기업(직접 제작)

■ 지원조건
인천 관내 콘텐츠기업(본사 및 지사 사업장 소재)
국내 콘텐츠기업(지원사업별 자부담 매칭 조건 출족 시)

■ 접수기간
❍ 접수기간 : 공고일 ~ 2026. 5. 29.(금) 17:00까지
❍ 접수방법 :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https://www.bojo.go.kr/)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제출서류
안내
(공통_지정양식)
① 과제신청서 ※ 인감 날인
② 과제수행계획서
③ 정부지원 수혜실적(2023년~2025년)
④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 서명 후 제출
⑤ 재원부담·배분 총괄표
⑥ 사업비산출내역서
⑦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⑧ 참여인력 이력
⑨ 참여인력 과제참여 현황
⑩ 신규채용 확약서 ※ 해당 시
⑪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참여인력 전원 서명
⑫ 성폭력 관련 사실 확인서 ※ 인감 날인
⑬ 위탁사업 계획서 ※ 해당 시
⑭ 신청기업정보 (별첨)
(공통_붙임)
① 법인등기부등본 ※ 공고일 이후 발급분
② 사업자등록증
③ 국세 ‧ 지방세 완납증명서 ※ 유효서류 또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
④ 사업장 4대보험 완납증명서 ※ 유효서류 또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
⑤ 최근 3개년 결산년도 재무제표(2023 ~ 2025년 재무제표)
결산년도 미도래 시 2022 ~ 2024년 재무제표
(공통_자유양식)

  • 기타 신청과제의 이해를 돕는 자료

■ 선정기준
❍ 평가위원 : 외부전문가 8인 이내

  • 내부 감사규정을 통한 선정평가 심의위원 섭외 및 구성

❍ 선정기준
  •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에 한하여 ‘적격’으로 간주, 적격 해당 시 고득점 순으로 과제 선정
  •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
  • 평균점수 산정 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동점 지원과제 발생 시, 우선순위 부여방법에 따라 순위 선정
  • 최고·최저점을 포함하여 평가점수 총점이 높은 과제
  • 고배점 평가항목의 총점이 높은 과제

❍ 선정평가 시, 지원금 조정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금 감액이 있을 수 있음

■ 제외대상

  • 지원 대상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 사업자(주관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이상(연구개발사업 제외)인 경우(당해 연도에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 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하며, 지원금 100백만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함.)
  • 사업자(주관기관)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사업자(주관기관)가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인천테크노파크의 지원사업 등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 사업자(주관기관)가 전담기관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사업자(주관기관)가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를 체납한 경우(협약일 이후에도 충족하여야 함)
  • 사업자(주관기관)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협약일 이후에도 충족하여야 함)
  • 사업자(주관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을 체납한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 결과통보
❍ 통보방법 - 발표대상 : 적격검토 후 개별 통보 - 최종선정 : 인천TP 홈페이지 게재 및 선정기업 개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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