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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계 디지털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 및 거점 기관 역할 고도화를 통해 지역 자율성장을 지원하여 성과창출 고도화 견인 - 주력산업(자동차, 조선, 화학)과 연계한 지역특화콘텐츠 개발로 주력산업 고도화 및 콘텐츠기업 동반성장기반 조성 - 트레이닝센터 공간 구축을 통한 주력 산업연계 콘텐츠 제작 거점기반 마련 - 콘텐츠 우수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 특화콘텐츠 개발, 공동 협력기반 조성
#국고보조금 #문화체육관광부 #울산정보산업진흥원 #4.문화활동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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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 및 거점 기관 역할 고도화를 통해 지역 자율성장을 지원하여 성과창출 고도화 견인

  • 주력산업(자동차, 조선, 화학)과 연계한 지역특화콘텐츠 개발로 주력산업 고도화 및 콘텐츠기업 동반성장기반 조성
  • 트레이닝센터 공간 구축을 통한 주력 산업연계 콘텐츠 제작 거점기반 마련
  • 콘텐츠 우수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 특화콘텐츠 개발, 공동 협력기반 조성
  • 산업용 콘텐츠 제작, 저장, 유통 및 서비스를 위한 전문 플랫폼 구축
  • 울산지역 콘텐츠산업 정책 수립, 주요사항 자문 및 의견수렴 등을 위한 지역 정책자문 역할 수행

■ 지원대상
1. 신청일 현재 주관기관이 울산 소재 대기업이 아닌 콘텐츠 기업(부동산업, 협동조합 등 지원 불가)

  • 콘텐츠 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에 따른 문화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기업

2. 본사
  • 공고일 기준 울산광역시 내 사업자등록 완료한 기업
  • (역외) 협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 울산으로 본사 이전 또는 사업자등록 완료 확약 기업

※ 협약 종료 후 2년 이상 울산 지역 사업장 유지 확약 필수
3. 지사
  • 공고일 기준으로 울산 내 사업자등록 완료한 기업
  • 대표자 포함 종사자 최소 3인 이상(울산 소재 지사 상주 인력 1인 이상 필수)

※ 4대보험 가입자 기준
4. 본사·지사 소재지가 모두 울산인 경우 본사 지원
5. 본사 소재지가 타 지역이고 울산에 지사가 있는 경우 지사로 지원 가능
6. 동일 과제로 본사가 타 기관의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에 지원하거나 선정된 경우, 동일 기업의 울산 지사는 본 사업에 지원할 수 없음(중복수혜 금지)
  • (예시) 본사 : 전남진흥원의 2026년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 지원(또는 선정),

지사 : 울산정보산업진흥원 2026년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 지원 불가
7. 단독 또는 컨소시엄 가능(대기업/대학/연구소는 참여기관으로만 가능)
  • 주관기업 사업비 참여율은 총사업비의(지분율 또는 사업비 배분율) 51% 이상
  • 대기업 참여기관 지원 가능(단 정부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으며, 자부담 최소 총 사업비의 20% 이상, 유통 판로 확보서 의무 제출)

※ 대기업 :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년 공시하는 대기업 집단을 기준

■ 지원내용
울산 관내·외 콘텐츠 기업 대상

■ 지원조건
(기업) 관외 기업 시 울산 이전을 확약한 기업
(개인)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울산인 사람

■ 접수기간
1. 공고 및 신청 안내
1) 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신청 기간에만 가능
2) 단, 시스템 정기점검, 긴급점검 등에 따른 접수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
3) 마감시간까지 시스템 및 오프라인 접수되지 않을 경우 추가 접수 불가(시스템 오류 등에 의한 미접수 불인정)
2. 신청방법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상세 내용은 공고문 참조)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공고문 및 사업계획서 내 제출서류 안내 참조

■ 선정기준
1. 수행 및 고용 역량

  • 기업전문성 : 기술역략(IP) 실적, AI관련 수행 실적
  • 고용기여도 : 참여인력 전문성(참여인력 규모 및 경력자 보유 현황), 신규 고용 계획(신규 채용 예정 인원)

2. 과제 수행 능력
  • 사업 계획(추진 계획의 실현 가능성 및 예산 편성의 적정성), 사업기간내 추진방법 및 추진 일정의 타당성

3. 콘텐츠 우수성
  • 지역특화/대중성(기술적 완성도 및 AI 기술 활용 방안의 차별성), 완성도/독창성(기술적 완성도 및 AI기술 활용 방안의 차별성)

4. 사업화
  • 유통 및 확산(콘텐츠 활용 및 비즈니스 전략, 연도별 매출 계획 등)

※ 정량평가 자세한 기준은 공고문 내 평가기준표 참고

■ 제외대상
1. 직전년도 포함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 콘텐츠융합사업단의 지원사업으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3개 이상인 경우
※ 본 사업 선정과제 포함하여 당해연도에 동시 수행 가능 과제 수는 최대 2개로 제한(단, 1,000만원 이하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2. 직전년도 포함 신청일 기준, 사업자(주관 및 참여기업)가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의 콘텐츠융합사업단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누적 금액이 총 3억원 이상인 경우(연구개발사업 제외)
3.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과제 목표 및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로 타 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받은 경우
4.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은 이력이 있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대표자 또는 과제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5. 신청일 현재 사업자의 콘텐츠 제작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 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또는 기술료를 체납한 경우(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
6.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 및 참여기관),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 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7. 우리 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
8. 신청일 현재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 및 인건비 체납 사실이 있거나, 인건비 체납 및 미지급 관련 소송이 있는 경우
※ 상기 사항에 대한 증빙은 신청기업의 서약서 및 확인점검표 제출로 갈음하며, 허위 사실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향후 관련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취함
※ 우리원 지역특화콘텐츠제작지원사업에 지원(또는 선정)된 과제는 타 기관이 추진하는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에 동일 과제(과제 목표 및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로 참여할 수 없음(중복지원 금지)

■ 결과통보
개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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