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공예문화산업 특수분류체계 개념 및 범위를 재정립하여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공예문화산업 현황 파악
- 기 구축된 모집단의 업데이트 및 신규 사업체에 대한 추가 보완
■ 지원대상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자이며 대한민국 소재의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 또는 사업체
■ 지원내용
공예업계 종사자 및 일반 국민
■ 지원조건
해당없음
■ 접수기간
2026. 3. 4.(수) - 3. 30.(월) 14:00까지 ※접수기간 동일
■ 신청방법
Http://www.kcdf.or.kr/brd/board/337/L/menu/284?brdType=R&thisPage=5&bbIdx=8755&brdCodeValue=&searchField=titlecontent
■ 제출서류
(필수)사업자등록증, 지정신청서, 상품설명서 및 지원금활용계획,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포트폴리오
(선택)유통 매장 납품실적 확인 증빙 서류, 외부 우수기업실적 증빙서류 , 신청품의 지식재산권 증빙서류
■ 선정기준
① 공예 종사자가 직접 디자인을 개발하고 양산 제작 가능한 공예품
② 공정의 50% 이상이 신청 업체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진 공예품
③ 이미 유통 중이거나 유통 준비가 완료된 지속 생산이 가능한 공예품
④ 최종 포장 규격 : 가로 60cm × 세로 50cm × 높이 40cm 이내 또는 3면의 합 150cm 이하
■ 제외대상
- `26년 공진원에서 운영하는 지원금 사업(600만원 이상)과 중복 선정될 경우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업체
-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업체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등 기타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업체
■ 결과통보
누리집 게시 및 개별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