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비대면 업무방식 확산에 따라 농촌에 머물고 치유하며 원격근무를 병행할 수 있는 공간조성으로 농촌 관계인구 확대와 농촌자원의 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농촌체험휴양마을(도농교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득한 경영체가 포함된 마을
■ 지원내용
농촌체험휴양마을(도농교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자)
■ 지원조건
농촌체험휴양마을(도농교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자)
■ 접수기간
공고기간 24일
접수기간 15일
■ 신청방법
Http://cwg.go.kr
■ 제출서류
신청서 및 관련서류
■ 선정기준
현지실태조사 및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한 사업자선정
■ 제외대상
지원조건 미충족
■ 결과통보
개별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