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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여성어업인 전문인력 육성 사업 참여자 모집(재공고)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여성어업인 및 어업법인 5개소 여성어업인의 창업 역량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역 수산자원을 활용한 소규모 고부가가치 사업모델 발굴
#국고보조금 #해양수산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3.1차 산업지원 서비스 #어업인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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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여성어업인의 창업 역량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역 수산자원을 활용한 소규모 고부가가치 사업모델 발굴

■ 지원대상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여성어업인* 및 어업법인**
*소득세법 제 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여성어업인이 대표이거나 여성어업인의 조합원 또는 출자 비율이 50% 이상인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 지원내용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여성어업인 및 어업법인 5개소

■ 지원조건
1. 여성어업인: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2. 어업법인: 여성어업인이 대표이거나 여성어업인의 조합원 또는 출자 비율이 50% 이상인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 접수기간
2026년 6월 29일(월) ~ 7월 7일(화) 17시(9일간)에 수협중앙회 회원지원부 이메일([email protected] / [email protected])에 모두 제출

■ 신청방법
002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붙임1), ○기관 및 단체 소개서(붙임2), ○세부사업계획서(붙임3), ○사업자등록증, ○여성어업인 고용 근로계약서(여성어업인 고용시), ○자산 및 부채내역 증빙서류,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선정기준
요건심사(40점) 및 내용심사(60점) 평가 후 합산 결과 6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고득점순으로 선정(심사 세부 기준은 붙임4 참고), 신청자가 지원 규모 대비 미달시 절대평가(60점 이상)로 선정

■ 제외대상
접수 기간까지 일부 서류가 미제출되거나, 지원 자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등

■ 결과통보
본회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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