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거점병원으로서 발달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의료 접근성을 향상하고, 문제 행동 원인이나 개입 과정에서 발견된 질환의 치료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함.
❍ 행동발달증진센터를 통해 자해 공격 등 행동 문제를 보이는 발달 장애인에 대한 행동치료 지원계획 등의 수립과 그에 따른 지원함.
❍ 행동문제 중재 등과 관련한 가족, 발달장애인 관련 교육·복지시설 등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행동치료지원 전문가 양성 및 전문 연구를 통해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건강 증진 및 행복 추구에 기여함.
■ 지원대상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바목의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
■ 지원내용
발달장애인 및 발달장애인 부모(보호자)
■ 지원조건
발달장애인 및 발달장애인 부모(보호자)
■ 접수기간
2026. 2. 23. ~ 3. 20.
■ 신청방법
Http://www.mohw.go.kr//board.es?mid=a10501010200&bid=0003&list_no=1489178&act=view
■ 제출서류
○ 제출 공문
○ 지정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 각 1부(법인의 경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선정기준
- 의료기관 일반 현황(지역 발달장애인 수, 진료 실적, 진료시설 등)
- 사업운영계획(필요성, 발전 방향, 사업 일정, 조직 및 인력 구성 등)
■ 제외대상
-
■ 결과통보
복지부 담당자가 해당 의료기관에 유선으로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