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발달장애인 의료접근성 제고
❍ 발달장애인 특성과 요구에 맞는 의료지원
❍ 행동문제를 겪는 발달장애인 전문적으로 지원
❍ 행동문제 지원을 위한 공공보건복지서비스체계 구축
■ 지원대상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바목의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
■ 지원내용
인천 및 경기 서부권 지역 발달장애인
■ 지원조건
해당사항 없음
■ 접수기간
2026. 2. 23. ~ 3. 20.
■ 신청방법
Http://www.mohw.go.kr//board.es?mid=a10501010200&bid=0003&list_no=1489178&act=view
■ 제출서류
○ 제출 공문
○ 지정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 각 1부(법인의 경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선정기준
- 의료기관 일반 현황(지역 발달장애인 수, 진료 실적, 진료시설 등)
- 사업운영계획(필요성, 발전 방향, 사업 일정, 조직 및 인력 구성 등)
■ 제외대상
-
■ 결과통보
복지부 담당자가 해당 의료기관에 유선으로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