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외국인근로자(E-9) 고용 밀집지역에 공공 주거시설을 설치하고, 상담·교육 등 체류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 정착 및 권익보호 - 외국인근로자* 유입 증가에 따른 초기 정착 원스톱 지원기관 필요성 증가 * 도내 현황 : ('21년) 26,218명 → ('22년) 31,659명 → ('23년) 45,257명 → ('24년) 54,003명 - 다수 영세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채용 요건 관련 숙소 제공 부담 호소 - 외국인력 초기 정착을 위한 원스톱(훈련·교류 등) 지원 종합거점 역할 수행
■ 지원대상
광역지방자치단체
■ 지원내용
사천시, 김해시, 도내 외국인근로자
■ 지원조건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및 예산 등 제공
■ 접수기간
-
■ 신청방법
www.moel.go.kr
■ 제출서류
공고문 참고
■ 선정기준
공고문 참고
■ 제외대상
공고문 참고
■ 결과통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