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외국인력 체류지원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와 산업현장에 안정적 정착 유도수요자 맞춤형 외국인근로자 교육 지원으로 산업현장 인력사각지대 해소
■ 지원대상
광역지방자치단체
■ 지원내용
관내 외국인근로자 및 기업체
■ 지원조건
- 1개소당 연면적 2,000㎡ 이상(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 2개소 설치 - 1층 지원?커뮤니티 등 공간, 2~5층 주거 공간(최소 80명 이상 수용)
■ 접수기간
-
■ 신청방법
www.moel.go.kr
■ 제출서류
공고문 참고
■ 선정기준
공고문 참고
■ 제외대상
공고문 참고
■ 결과통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