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외국인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 지원으로 외국인근로자 지역 정착 유도
■ 지원대상
광역지방자치단체
■ 지원내용
농업(작물재배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 및 거주 외국인근로자
■ 지원조건
고용 외국인근로자 거주시설 목적으로 활용, 처분제한 : 준공일로부터 2년
■ 접수기간
-
■ 신청방법
www.moel.go.kr
■ 제출서류
공고문 참고
■ 선정기준
공고문 참고
■ 제외대상
공고문 참고
■ 결과통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