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E-9)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기본적 생활권 보장
■ 지원대상
광역지방자치단체
■ 지원내용
농업분야(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작물재배업) 고용허가제 사업장
■ 지원조건
외국인근로자(E-9)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중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한 숙소가 노후·취약하여 개보수가 필요한 사업장
■ 접수기간
-
■ 신청방법
www.moel.go.kr
■ 제출서류
공고문 참고
■ 선정기준
공고문 참고
■ 제외대상
공고문 참고
■ 결과통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