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E-9)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기본적 생활권 보장
■ 지원대상
광역지방자치단체
■ 지원내용
음성군 관내 농업(작물재배업) 분야 고용허가제 사업장으로 E-9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가
■ 지원조건
사용자가 소속 외국인근로자의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거시설의 개선을 위해 설치하거나 교체해야 하는 시설 및 설비
■ 접수기간
-
■ 신청방법
www.moel.go.kr
■ 제출서류
공고문 참고
■ 선정기준
공고문 참고
■ 제외대상
공고문 참고
■ 결과통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