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 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일상생활 편의 증진 도모
■ 지원대상
관내 등록 장애인 가구
■ 지원내용
관내 장애인 가구
■ 지원조건
1호당 380만원 이내
■ 접수기간
공고기간 내 접수 (e나라도움 보조사업관리 - 공모관리 - 보조사업자 신청접수)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붙임 문서 참고(붙임1 공고문)
■ 선정기준
붙임 문서 참고(붙임1 공고문)
■ 제외대상
- 국가․지자체․공공․금융기관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개조 지원* (비용융자 포함)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장애인 *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 급여(자가가구)을 지급받은 가구 등 포함 - 다만, 장애인의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등의 개조내용(항목)이 중복 되지 않은 경우는 선정 가능 * 타 법령에 따른 주택개선사업 등의 수혜자도 지원받은 지 3년이 경과하거나, 개조내용(항목) 등이 중복되지 않으면 주택 개조비용 지급 가능
■ 결과통보
붙임 문서 참고(붙임1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