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1인 가구 증가, 가족 돌봄 중심기능 약화로 인하여 고독사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구에 대한 적극적 종합적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연천군 소재 복지관,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 지원내용
고독사위험가구
■ 지원조건
고독사 위험도 판단도구*를 활용하여 고독사 위험군을 선별
■ 접수기간
- 접수기간 : 1차) 2025. 4. 11(금) ~ 4. 17.(목) 09:00~18:00까지(토, 일, 공휴일 제외)
재공고) 2025. 3. 26.(수) ~ 4. 9.(수) 09:00~18:00까지(토, 일, 공휴일 제외)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 수 처 : 연천군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031-839-2461)
■ 신청방법
Http://www.yeoncheon.go.kr
■ 제출서류
1) 시범사업 신청서 1부
2) 사업자(단체) 소개서 1부
3) 단체 추진사업 현황 1부
4) 사업계획서 1부
5) 사업비 내역서 1부
6) 단체 등록증 사본 및 정관(회칙) 1부
※ 제출서식 [붙임1] 참조
■ 선정기준
□ 선 정
- 선정방법 : 심사위원회 서면 심사
- 심 사 일 : 2026. 6. 5.(금) 예정
- 심사항목 (총점 평균 60점 미만인 경우 미선정)
- 신청서류
1) 시범사업 신청서 1부
2) 사업자(단체) 소개서 1부
3) 단체 추진사업 현황 1부
4) 사업계획서 1부
5) 사업비 내역서 1부
■ 결과통보
- 선정 결과 연천군홈페이지 게시 및 해당 기관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