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여성장애인이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편의·의사소통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부인과를 지정·지원하여, - 안전한 임신·출산 환경 및 생애주기별 여성질환관리서비스 제공을 통해 여성장애인의 건강증진 기대
■ 지원대상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지정기준(시설·인력·장비 등) 충족이 가능한 의료기관
■ 지원내용
관내 여성장애인
■ 지원조건
○ (대상 기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지정기준(시설·인력·장비 등) 충족이 가능한 의료기관 * 우선 지정: 장애친화 산부인과 미지정 시·도의 의료기관(기지정 시·도의 경우 미지정 시·도의 공모 참여도, 지역 내 여성장애인 수 및 산부인과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음) ○ (지정 규모) ‘26년 신규 5개소
■ 접수기간
‘26. 3. 12.(목) ∼ 4. 10.(금)
■ 신청방법
Http://www.mohw.go.kr/board.es?mid=a10501010200&bid=0003&act=view&list_no=1489434
■ 제출서류
-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신청서 1부
- 시․도의 자체 평가 결과표 1부(둘 이상의 의료기관이 참여한 경우, 우선순위 포함)
- 사업계획서 1부
- 선정기관 지원 확인서 1부
■ 선정기준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필요성 및 운영역량(30), 운영계획의 타당성(60),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 의지(10)
■ 제외대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2등에 따라 사업 수행배제, 교부 최소 사유에 해당하는 기관 등
■ 결과통보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에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