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국산목재를 이용한 어린이 이용시설 실내환경 개선을 통해 영유아부터 목재를 만지고 느껴보며 알게 된 사실이 생활 속 실천으로 확산되는 전국민 탄소중립 참여기반 확립
■ 지원대상
영유아보육법에 제10조의 어린이집
■ 지원내용
대구 어린이
■ 지원조건
해당없음
■ 접수기간
시군구에서 접수를 받아 시도를 통해 경유하여 산림청 접수
■ 신청방법
Http://buk.daegu.kr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기본자료 및 증빙자료
■ 선정기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수행체계 및 역량, 사업목적, 적합성, 사업내용 타당성 등 평가기준에 따른 비대면 평가 실시
■ 제외대상
국공립, 사회법인어린이집
■ 결과통보
공문 및 유선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