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대기업 등 현장경험이 풍부한 제조혁신 전문가(제조DX멘토단)를 활용하여 스마트공장 운영 애로사항 해결지원
■ 지원대상
◦ 국내 제조기업 중「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사업자번호로 구분되는 도입기업은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
* 종된 사업장의 경우, 종된 사업장별로 신청이 가능하며 증빙서류 제출 필요(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
■ 지원내용
1. 구축지도
◦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최종 선정 및 협약 완료 기업
- 정부형 등, 선도형 사업 선정기업은 ‘구축지도’를 필수로 수행해야 하나, 동 사업의 ‘사전기획’을 수행한 기업은 구축지도 수행 여부 선택 가능
- ’사전기획‘ 수행 이력이 있더라도, 현재 선정된 사업의 스마트공장 목표 수준이 다르면 ’구축지도‘ 필수
* (예시) 기초수준 사전기획 수행(중간1 미수행) → 중간 1수준 선정시 구축지도 필수
2. 사후관리
①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참여하여 동 사업의 공고 시작일 이전에 사업을 완료한 중소·중견 제조기업* 또는 ‘23년 이후 지자체 스마트공장(기초)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완료한 중소‧중견 제조기업*
② 기업 자체역량(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미참여)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중소·중견 제조기업* 중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보유 기업
* 공급기업으로부터 유·무상 하자보수를 받지 않은 기업(단, 하자보수 중이라도 지원 내용이 유지보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확인서발급 메뉴를 통해 신청 가능
■ 지원조건
공고문 참고
■ 접수기간
공고문 참고
■ 신청방법
Http://smart-factory.kr
■ 제출서류
공고문 참고
■ 선정기준
공고문 참고
■ 제외대상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 결과통보
공문 또는 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