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지역별 글로벌게임센터 운영을 통해 수도권 지역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는 게임산업의 불균형 해소 및 지역 게임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 지원대상
전국 12개 글로벌 게임센터(공고문 참조)
■ 지원내용
지역 글로벌 게임센터 및 지역 게임 기업 등
■ 지원조건
국고보조금 대비 50% 자부담 현금 매칭 등(지역 글로벌게임센터)
■ 접수기간
- 접수기간 : 2026. 5. 8(금) ~ 2026. 5. 22(금) 10:00까지
※ e나라도움 시스템 외에 타 경로를 통한 접수는 불가합니다.
※ 접수 마감일에는 동시 접속으로 인한 접수지연이나 첨부파일 누락 등 오류발생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접수마감일 전 여유있게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1) 사업신청서
2)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3)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목록에 있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평가항목이 0점 처리될 수 있으며,
서류의 내용이 추후 허위/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취소, 협약 해제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선정기준
- 평가기준: 사업이해도(25), 수요·시장 분석(15), 관리 체계성(5), 추진 의지(5), 사업비 규모(10), 편성 내역(10), 성과 목표(20), 사회적 파급 효과(10)
■ 제외대상
-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지원 요건 충족 여부는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하며, 향후 협약체결 시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4호와 제5호의 지원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 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 지원과제의 경우, 당해 연도 기준 최대 2개까지 동시 수행할 수 있으며, 개별 수행기관이 교부받은 지원금이 1억 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3.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간접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4.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5.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6.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환수금 등 진흥원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 결과통보
- 메일 및 공문 개별안내